강원도는 지난 3월 ‘강원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개인 하수 및 축산폐수 분야에만 지원해오던 환경보전기금 사업을 전국 최초로 환경 전 분야로 확대해 지원한다,
2014년부터 환경오염 방지시설(대기?소음·진동, 수질, 악취, 폐기물, 가축분뇨시설 등)에 대한 시설 설치 및 위탁 관리비 지원과 상수도 미보급 지역 내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가구에 대한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등 환경복지 분야도 포함하여 확대 시행한다.
이를 위해 강원도는 2013년 말까지 조성된 기금 103억원과 환경개선 특별회계 징수교부금 중 일부를 매년 적립하여 2018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김덕래 녹색자원국장은 “환경보전기금 지속 확충으로 사업 분야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2018년 이후에는 폐슬레이트 지붕 교체 비용 지원 등 환경복지 분야로 확대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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