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의 사전상속제도

지역내일 2013-12-07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제도란? = 가업요건을 갖춘 중소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60세 이상의부모로부터 해당기업의 주식(30억원 한도)을 2013년 말까지 자녀 1인이 증여받은 경우 증여시점에서는 5억원을 공제한 후 10%의 낮은 세율로 증여세를 과세하고, 상속(부모사망) 시 기본세율(10 ~ 50%)로 상속세를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 가업요건을 갖춘 기업이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하며(※ 201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내 기업이 아닌 경우로서, 규모의 확대등으로 중소기업을 졸업하였으나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천5백억원(2013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2000억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10년 이상 계속하여 증여자와 그와 특수관계자의 주식 등을 합하여 해당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50%(상장·코스닥상장법인은 30%, 2010년 12월 31일 이전은 40%) 이상을 보유했어야 한다.

◆수증자의 요건 = 수증자는 가업주식을 증여받는 날 현재 18세 이상 거주자여야 하며, 증여세 신고기한(증여일의 말일부터 3월)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계산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특례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계산 =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과세특례 적용 공제액(5억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에 특례세율(10%)을 곱하여 계산한다.

◆가업승계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신청 = 가업승계를 위해 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기간 내에 과세표준 신고서와 함께 반드시 가업승계 주식 등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특례적용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구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실 054-468-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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