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중앙동 자유시장 앞 도로 상에 노점행위를 위해 불법으로 설치한 천막 등 6개의 시설물을 23일 새벽 1시에 강제철거 했다.
자유시장 앞 도로 상 노점행위는 당일 오후 4시 이후부터 가능하며, 노점 종료 후 시설물(이동식 점포)을 자진철거하고 익일 다시 설치해야 한다. 이번에 철거된 6개의 시설물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이동식이 아닌 상설점포를 차려놓고 노점 행위를 한 노점 시설물들이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이들 노점상에게 벌금 30만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원주시는 위 6개소에 대해 10월 20일까지 시정하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통보를 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상설점포 설치는 물론 오전 10시부터 지속적으로 불법 노점행위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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