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모교의 고등학교 1, 2학년생을 상대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100명의 학생들에게 물어보았다.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모두 자신 단독으로 상속받게 되는 사람 손들어 보세요.즉, 외아들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했더니 몇 학생이 손을 들었다.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시면 부모님의 재산을 단독 상속하니까 ‘부모님 재산은 곧 내 재산’이네요. 부럽습니다. 다음 형제나 자매가 1명 있는 학생 손들어 보세요.” 절반 이상이 손을 들었다. “부모님 재산의 2분의 1이 내 재산이네요. 다음 형제나 자매가 3명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손을 들었다. “다음 4명인 사람 손들어 보세요.” 2명이 손을 들었다. 순간 주변 학생들이 웅성거리면서 박수를 쳤다. 요즘 4명의 자식을 둔 부모가 있다는 것이 놀라웠다.
“아쉽게도 부모님 재산은 4분의 1만 내 재산이네요” 했더니 그 학생이 의외로 “아닙니다. 모두 저에게 물려주신다고 했습니다”라고 답했다. “혹시 외아들인가요?”, “네”, “위에 누나만 3명 있나요?”, “네” 순간 학생들이 박수를 쳤다. 아들을 낳기 위해 고생하신 부모님의 모습이 상상이 갔다.
또 한명에게 물었다. “혹시 막내인가요?”, “네”, “혹시 위에 누나가 3명?” “네.” 학생들이 우와 함성을 질렀다.
부모님 재산은 자식들이 균등하게 나누어 상속을 받는다. 그런데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재산을 단독 상속받을 수 있도록 유언을 하거나, 생전에 모든 재산을 증여해 주는 경우가 있다. 위 사례의 경우 딸 3명을 낳고 마지막 네번째로 낳은 아들이 얼마나 예쁠까. 그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은 다른 상속인들의 최소한의 재산상속권인 유류분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자식들이 그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유류분 권리는 1년 이내에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인정된다.
실제 이러한 형제들 사이의 분쟁이 많아지는 것을 느낀다. 평소 찾아가지도 않던 노인병원에 계신 부모님을 찾아가 정신이 없는 부모님을 데리고 나와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고 도장과 신분증을 가지고 가서 재산을 자신 앞으로 돌려놓는 자식도 있다. 피를 나눈 자식들이 남보다 못한 모습으로 서로를 원망하면서 다투는 것을 많이 보게 된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사후에 자식들끼리 다투지 않도록 미리 공평하게 재산을 나누어 주거나 유언을 하여 다툼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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