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식 - 2013년 11월 1주

지역내일 2013-11-06

의왕시, 숨겨진 미등록 토지 발견 등록
의왕시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자료정비 사업을 통해 의왕 과천 간 고속화도로 월암IC 인근에서 미등록 토지 등 19,720㎡를 발견하고 신규 등록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등록한 미등록 토지는 철도용지 11,586㎡와 임야 6,215㎡ 등 2필지로 총면적 17,801㎡이며 이를 통해 국 공유재산 증가와 의왕시 전체면적 증가라는 성과를 얻었다.
또한 의왕시는 부동산행정정보일원화 자료정비 사업을 통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 등 지적공부의 잘못 등록된 내용을 바로잡고 있으며 8개월간 17,619건 7,444필지를 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에 반영하고 6,373건 4,755필지를 지적측량 등의 검증과정을 거쳐 행정정보의 품질을 고도화 시켰다.


의왕시, 연말까지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의왕시가 세수확보와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본격적인 체납징수 활동에 돌입했다.
10월부터 오는 12월까지 3개월 동안을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된 지방세를 징수키 위한 강력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를 실시하기로 한 것.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개인별 책임징수제를 통해 체납자의 성실한 납부를 유도하고 있다. 관외거주자와 대포차 체납액 징수를 위해 전남 영암과 대구, 부산 등 관외지역으로 출장가거나 폐업법인 자동차(일명 대포차)를 인도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다양한 체납액 징수방법도 강구하고 있다.
또한 2회 이상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는 영치반을 편성해 주·야간으로 번호판를 영치하고 있으며 체납자 재산의 적극적인 공매처분, 전자예금 압류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금융채권 압류 및 추심, 급여압류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이고 있다. 특히 5백만 원 이상 고액·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압류는 물론 관허사업제한, 공공기록(신용)정보 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재도 병행할 방침이다.


의왕 보건소, 골다공증 예방 검사와 진료 실시
의왕시 보건소가 시민들의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골밀도 검사와 진료를 실시한다.
뼈의 양이 감소해 가벼운 충격에도 뼈가 쉽게 부러지는 질환인 골다공증은 증상이 없어 침묵의 질환이라고도 불리며 최근에는 노인뿐만 아니라 심한 다이어트를 하는 젊은 여성에게도 흔히 발병한다. 또 과도한 음주와 흡연, 스트레스를 받는 남성에게도 골다공증이 발견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에는 두꺼운 옷 등으로 활동이 불편해 져 미끄러짐과 낙상 등으로 인한 골절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에 미리 골다공증 유무를 알고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건소에서는 만 65세 이상자(194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와 20∼30대로써 2자녀 이상 및 다문화가정 임부에게 무료로 골밀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일반인은 유료(4,380원)로 매일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골다공증은 발병 초기 뚜렷한 증상이 없으므로 예방을 위해서는 평소에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하고 1주일에 2회씩은 약 15분 정도 햇볕을 쬐는 것이 좋다”며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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