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남구는 아이를 3명 이상 낳은 가정에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확대 시행한 다. 지원확대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관내에 등재돼 있는 셋째 아이 이상을 출산한 가정이며, 국가에서 정 한 5인 가구 월 소득기준이 242만2,000원 이상인 가구에 대해서도 예외기준을 둬 한시적으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이며, 본인 부담금은 9~15 만원(12일간)선이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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