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이 재판상 이혼의 세 번째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입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부부 일방이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므1890 판결).
‘심히 부당한 대우’와 관련한 판례를 보면, ‘남편이 혼인 초부터 처가 아기를 낳을 수 없다는 트집을 잡아 학대를 하고 이혼을 요구하여 왔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면 자살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두 차례에 걸쳐 자살한다고 농약을 마시는 소동을 벌여 이에 견디다 못한 처가 집을 나와 친정에 복귀함으로써 부부 사이가 파탄에 빠진 경우’에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대판 1990.11.27. 90므484)했습니다.
반면에 ‘가정불화의 와중에 서로 격한 감정에서 오고간 몇 차례의 폭행 및 모욕적인 언사가 비교적 경미하였던 경우(대판 1986.6.24. 85므6)’나 ‘피고가 원고를 형사고소하고, 원고가 무면허 운전 등으로 형사재판을 받게 되자 원고의 구속 및 엄벌을 바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2회 제출한 것은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이후인 경우(대법원 2004.02.27. 선고 2003므1890)’로 보고 이혼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례에 비추어 보면 재판상 이혼 사유인 ‘심히 부당한 대우’라는 것은 혼인관계가 파탄되기 이전에 있어야만 하고, 그 사유가 상당히 강도가 높은 정도에 이를 것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현희 변호사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