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침 공고에 따라 서민가계의 에너지 비용절감 및 복지 향상을 위해 ‘2014년도 도시가스 사용자시설 설치비 융자 지원’을 실시한다.
융자 지원 대상 사업은 도시가스 신규 사용을 위한 보일러 및 내관설치비, 시설분담금과 인입배관 설치비 등이다. 융자조건에 따라 주택은 가구당 500만원, 사회복지시설은 1천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대출이자율은 연 2.5% 수준이고 상환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하는 조건이다.
신청 자격은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주택 소유자 및 사회복지시설 대표자 등이며 융자를 희망하는 가구는 주택소유 증명서류, 공사견적서, 도시가스공급확인원 등을 준비하여 원주시청 녹색성장과에 제출하면 된다.
문의 033-737-3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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