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 적게 드는 전세를 찾지만 임대인은 수익률이 좋은 월세를 선호한다. 임대시장의 수급불일치로 전셋값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 2월 26일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 우선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의 노후주택을 재·개축할 경우, 주택 사업승인기준을 현행 20세대에서 50세대로 완화하고,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재·개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의 미분양 물량을 전세금반환보증 및 모기지 보증 등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후 매각하는 시범사업을 상반기중 1천호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및 과도한 규제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먼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율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법인세도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신설키로 했다. 또 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지원 대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현행 미분양, 기존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한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5년간 부도 없음’ 요건을 삭제하고, 작년 4. 1일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또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할 때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임대조건 신고위반 등 가벼운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과도한 벌칙(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임대의무기간 내라도 금년에 구축되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임대사업자간 원활한 매각을 지원한다. 임대의무기간 중 일반인에 대한 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도 완화해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꺼리게 하는 임대의무기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도 정비하는데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즉,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예: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자는 종합소득과세대상이다.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월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지나친 전세쏠림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및 여유계층의 자가구입 지원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 등 디딤돌 대출(최대 12만가구, 11조원)을 지속 지원하여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고액 전세거주에 대한 정부지원도 조정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보증금 4억(지방 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중단키로 했다.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현행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주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원, 통계, 법령 등 정비를 통해 임대차시장 선진화 기반을 마련한다. 현행 전세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제도를 최근의 월세증가 경향을 반영해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차시장 동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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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으로 우선 임대주택의 지속적인 공급을 위해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의 노후주택을 재·개축할 경우, 주택 사업승인기준을 현행 20세대에서 50세대로 완화하고,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재·개축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의 미분양 물량을 전세금반환보증 및 모기지 보증 등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후 매각하는 시범사업을 상반기중 1천호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및 과도한 규제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먼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율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되고, 소득·법인세도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신설키로 했다. 또 주택기금의 매입자금 지원 대상을 예산 범위 내에서 현행 미분양, 기존주택 외에 신규 분양주택까지 확대키로 했다.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규제도 완화한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5년간 부도 없음’ 요건을 삭제하고, 작년 4. 1일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또 매입임대주택을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등록할 때 기존 임대기간의 50%(최대 5년)를 준공공임대주택 임대기간으로 인정해 매입임대주택의 준공공임대주택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
임대조건 신고위반 등 가벼운 의무위반 사항에 대한 과도한 벌칙(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임대의무기간 내라도 금년에 구축되는 임대주택정보시스템 등을 활용해 임대사업자간 원활한 매각을 지원한다. 임대의무기간 중 일반인에 대한 주택 매각이 허용되는 예외사유도 완화해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꺼리게 하는 임대의무기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도 정비하는데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즉,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단일세율(예: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하고,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가 면제된다. 3주택 이상자 또는 주택임대소득 2,000만원 이상자는 종합소득과세대상이다.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 월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지나친 전세쏠림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및 여유계층의 자가구입 지원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 등 디딤돌 대출(최대 12만가구, 11조원)을 지속 지원하여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하고, 고액 전세거주에 대한 정부지원도 조정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보증금 4억(지방 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중단키로 했다.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현행 총급여 5천만원 이하에서 7천만원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해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주택 임대차시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중장기적으로 재원, 통계, 법령 등 정비를 통해 임대차시장 선진화 기반을 마련한다. 현행 전세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 주택임대차보호제도를 최근의 월세증가 경향을 반영해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한다.
정부는 앞으로 임대차시장 동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보완대책을 강구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기반을 구축키로 했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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