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를 신청 접수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 및 감면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지난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나 선정기준 초과로 지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생,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등이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 받은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지원 사업별로 다르나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130%∼150%이내이다.
신청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기간 내 직접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득·재산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자 가구의 가족관계 및 소득·재산 등을 확인하여 해당 학교로 전송하면, 해당 학교에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 통보하게 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원)까지 연간 최대 31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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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해 학비 지원 및 감면 사업으로, 신청대상은 지난해 지원 신청을 하지 않은 학생이나 선정기준 초과로 지원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학생, 학교장 추천으로 교육비를 지원받은 학생 등이다. 지난해 교육비를 신청해 지원 받은 경우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기존의 정보를 활용해 소득·재산 조사와 지원여부 심사를 받게 된다.
교육비 지원 대상 선정기준은 지원 사업별로 다르나 소득 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대비 130%∼150%이내이다.
신청방법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기간 내 직접 거주지 읍 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소득·재산관련 서류를 제출하거나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mest.go.kr) 또는 복지로(http://bokjiro.go.kr)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 행정기관을 통해 신청자 가구의 가족관계 및 소득·재산 등을 확인하여 해당 학교로 전송하면, 해당 학교에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거쳐 대상자를 최종 선정, 통보하게 된다.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초·중학생의 경우 급식비(연 63만원),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연 60만원), 교육정보화(연 23만원) 등 연간 최대 146만원을 지원받고, 고등학생의 경우 고교 학비(연 170만원)까지 연간 최대 316만원 상당을 지원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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