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년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및 지자체 조사를 통해 허위신고 등 391건에 765명을 적발하고, 26억 4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한 것이 44건(101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7건(53명)이고,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280건(508명), 가격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32건(92명), 거래대금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은 6건(9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당사자 2건(2명)을 적발했다.
또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30건(63명)을 적발했으며 허위신고 및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여 양도세 추징 등 추가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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