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10년 이상 미집행 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열람공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지난 2011년 4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에 따라 지난해 3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집행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다.
현재 현황조사를 마치고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9일까지 읍면동 순회설명회를 실시한 바 있다. 금번 주민열람은 원주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원주시청 도시과 및 해당 읍면동에 관련도면 및 조서를 비치한 후 의견서를 제출받는다.
오는 11월 원주시 의회 정례회에서 장기미집행시설 중 해제가 검토된 시설에 대해서는 의회 보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주시로 해제 권고를 하게 된다. 원주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이내에 해제하여야 하며, 해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6개월 이내에 소명해야 한다.
한편 원주시 도시지역 전체 도시계획시설 3,364건에 53,172천㎡중 장기미집행 시설은 662건에 9,390천㎡이다. 장기미집행으로 인한 사유재산 침해 해소를 위해 과감한 해제가 필요하나, 대부분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공원에 해당되어 미 보상을 사유로 무조건 해제도 어려운 입장이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