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현행 보전산지 편입 비율이 관광단지와 산업단지 개발 시 편입 비율과 면적에 가로막혀 관광투자기업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산지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산림청과 국토부에 발송했다고 밝혔다.
25일 도에 따르면, 최근 VIP 신년 기자회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위해 정부는 비정상화 및 투자 관련 규제완화 과제의 발굴 및 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산지관리법에는 30ha 미만의 산지 전용의 경우 보전산지편입비율 제한 없이 가능하나, 관광단지 사업추진 시 보전산지의 면적 비율을 초과하는 지역은 면적 제한 없이 모두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강원도는 다른 법률과 상충되므로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이 불가하여 사업자의 투자애로 및 불편을 초래한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산지관리법상 산지전용허가기준에는 대중골프장, 스키장, 집단묘지만 편입비율 의무의 적용이 제외되었으나, 대중골프장이나 관광단지 또는 산업단지 조성 모두 동일한 방식으로 산지전용 및 개발이 이루어짐에도 객관적 근거 없이 규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보전산지(임업용)의 허가기준이 너무 엄격하여 산지의 효율적 활용을 제약하고 실수요 기업이 필요한 토지를 제때 조달하기 어려워 산지이용을 사실상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강원도의 주장이다.
강원도의 경우 전체 면적의 82%가 산지이고 이중 보전산지 편입비율이 86.3%로 전국에서 최고로 많아 관광단지 및 산업단지 개발 시 보전산지 편입비율을 적용할 경우 관광·산업단지 개발에 사실상 많은 제약이 따른다.
강원도는 산지가 많은 강원도를 산지가 적은 타시도와 같은 조건으로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산지전용허가기준 및 도시· 군관리계획 수립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322호)을 강원도의 여건에 맞게 개선하여 사업자의 불이익을 막고, 보전산지 편입비율 완화로 내수 경제 및 지역투자 활성화를 통해 지역개발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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