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에서 가장 비싼 땅은 원주 원일로 보금당 자리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4% 상승, 강원도 평균보다 높은 4.58% 올라

지역내일 2014-03-01


국토교통부가 지난 2월 21일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르면 강원도에서 가장 지가가 높은 곳은 원주시 원일로(중앙동) 보금당 자리로 ㎡당 985만원이었다. 반면 최저 가격은 삼척시 하장면 둔전리 임야로 ㎡당 170원이다. 전국에서 최고의 지가는 ㎡당 7,700만원인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8길 52(충무로1가 24-2번지)였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5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올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3.64% 상승했다. 전년도 2.70%보다 큰 폭 상승이다. 침체됐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원주 등 혁신도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수요 증가 및 기타 지역 간 공시가격 불균형 해소에 대한 노력 등의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강원도의 경우 전국 평균보다 높은 4.58% 상승했는데 전년도 3.64%보다도 큰 폭 상승이다. 영월이 8.57%로 가장 많이 올랐고 이어 화천(6.14%), 강릉(5.87%), 춘천(5.56%), 홍천(5.11%), 원주(5.0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속초(1.50%), 동해(1.70%), 태백(1.83%), 정선(2.92%), 고성(3.28%), 인제(3.55%) 등 6곳의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평균 상승률에 못 미쳤다.
하이원 상동 테마파크 조성사업(영월), 배후령 터널개통 및 국도5호선 확장공사(화천), 강릉과학산업단지 및 옥계산업단지(강릉) 개발사업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권역별로는 서울 등 수도권은 3.11% 상승했는데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수도권 중 서울(3.54%)이 가장 많이 상승했고, 경기(2.83%), 인천(1.88%)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수서 KTX 차량기지 복합개발 및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했고 경기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 및 중앙선 복선 전철개통 등에 따른 상승요인이 있지만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은 하락요인이 됐다. 인천도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 등 하락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광역시(인천 제외)는 4.7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은 5.33% 상승했다. 시?도 별로는 세종(18.12%),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3.64%)보다 상승폭이 높았고 광주(1.40%), 인천(1.88%), 대전(2.68%) 등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중에서 상승률이 최고인 지역은 경북 울릉으로 26.30%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이어서 전남 나주(19.79%), 세종시(18.12%),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순이었다. 광주 동구(-2.10%)와 인천 중구(-0.62%)는 전국 시?군?구 중 유일하게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주요 관심지역의 경우, 14개 혁신도시는 11.16%, 도청이전 지역(경북, 충남)은 4.55%, 지역주민소득이 수도권보다 높은 강소도시는 4.44%, 독도는 49.47%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68만원/㎡(전년대비 51.1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48만원/㎡(전년대비 45.45%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1,500원/㎡(전년대비 57.90%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하여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이의신청을 할 수도 있다.


 


● 지역별 표준지가 상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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