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하게 되면 일단 부부관계가 당연히 종료되어 동거·부양·협조의무, 정조의무 등 부부사이의 모든 권리·의무가 장래를 향해 소멸되고, 상대방 배우자의 혈족 사이에 발생한 인척관계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혼한 부부는 각자 재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子)에 대한 신분상 관계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혼인 중에 처가 포태한 부(夫)의 자는 이혼 후에 출생하더라도 부모의 혼인 중의 출생자가 됩니다. 이혼을 할 때는 자의 양육에 관한 사항 및 친권행사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에 관하여 협의가 안 될 경우 가정법원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친은 양육비를 부담하게 되는데,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법 규정이 없어 다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처음에는 ‘협정의 범위에서만’ 가능하다는 입장을 취했으나, 입장을 바꿔 ‘부모의 자녀양육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 과거 양육비 청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협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양육자로 정해진 자가 자(子)를 양육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 결정을 위반하여 스스로 양육을 한 경우에는 위법한 양육이 되어 그에 대한 양육비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혼을 하여 자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중 일방은 그 자와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데 이를 면접교섭권이라 합니다.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도 자의 원만한 성장과 복리를 위해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부모라도 자녀의 양육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한 입법입니다. 현행 민법상 면접교섭권의 내용, 행사방법, 범위에 있어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2주 내지는 4주에 한번 정도 만남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정해지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엔 가정법원이 면접교섭권의 행사를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면접교섭권자의 자녀학대, 자녀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장기간의 관계단절 등의 경우에 면접교섭권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이 침해될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내에 의무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유안
유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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