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기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석면조사를 실시한다.
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공공건물, 특수법인, 지방공사, 학교, 다중이용시설 건축물과 연면적 500㎡ 이상인 문화 및 집회 ? 의료시설, 노인 ? 어린이 시설 등이다. 단,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은 연면적 430㎡ 이상인 건축물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자는 고용 노동부에서 지정한 석면조사기관에 의뢰해 석면건축물 여부 등 결과보고서를 오는 4월 28일까지 시에 제출해야 한다.
조사 결과 석면건축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상이거나 석면이 1%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 피복재를 사용한 경우 건축주는 석면 건축물 안전 관리인을 지정해 관리해야 한다.
이번 건축물석면조사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법적의무사항으로 기한 내 석면조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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