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는 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와 유아 학비 전액을 지원하고, 가정에서 양육할 경우에는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 금액은 어린이집에 다니는 경우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누리과정 대상인 만 3~5세는 월 22만원이 지급된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12개월 미만 월 20만원 ▲12~24개월 미만 월 15만원 ▲24개월 이상~만 5세는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 아동의 보호자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복지로(http://www.bokjiro.go.kr)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보육료 지원 신청 후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SK 중 한 곳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하며 기존에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미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았더라도 보육료 신청이 없으면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보호자는 보육료, 양육수당, 유아학비, 아이돌봄 서비스를 선택해 이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의 변경을 원하면 반드시 주민센터나 복지로에서 변경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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