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관리업’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7일부터 시행됐다. 주택임대관리업은 집주인을 대신해 전·월세 임차인(세입자)과 임대주택을 유지·관리하고 임대료를 받는 일을 하는 업종이다.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택임대관리업이 신설됨으로써, 시설?임차인 관리에 부담을 느끼던 민간의 임대주택 시장 참여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대상 및 기준을 정하고 관련 절차 및 의무사항을 담았다. 시행령에서 정한 주택임대업에는 자기관리형과 위탁관리형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자기관리형’은 임대인(집주인)에게 일정한 수익을 보장하되 공실이나 임대료 체납 등의 위험을 감수하는 형태다. ‘위탁관리형’은 임대료를 징수해 일정한 비율의 수수료만 가져가고 나머지는 집주인에게 주는 방식이다.
자본금과 전문인력 요건 갖춰야 등록
자기관리형은 100가구 이상 임대할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하고 위탁관리형은 300가구 이상일 경우 등록해야 한다. 각각 등록여건도 다르다. 자기관리형은 자본금 2억원, 전문인력 2명 이상을 갖춰야 한다. 위탁관리형은 자본금 1억원, 전문인력 1명이면 된다. 법에서 정한 전문인력은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건축사·공인중개사·주택관리사 등으로 해당 분야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거나 부동산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부동산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이다.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원할 경우에는 등록신청서와 함께 자본금과 사무실 증빙, 전문인력 요건 증명 등 필요 서류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해당 지자체장은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증을 교부한다. 만약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주택임대관리업 등록을 말소한다. 또 3년간 영업실적이 없거나 임대인·임차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도 있다.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재산 피해를 입힌 경우에도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다. 위반행위와 금액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통지 받은 주택임대관리업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만 한다.
주택법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재산상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의무적으로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보증상품의 종류와 가입절차도 규정으로 정했다.
계약 불이행 대비 보증상품 가입해야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약정한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계약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 대비한 보증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또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는 주택임대관리업자가 임대보증금에 대한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보증회사가 보증금을 반환하는 보증상품에 가입하도록 했다.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 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에게 보증상품의 가입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서는 제도 시행일에 맞춰 주택임대관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증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다. 임대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보증상품은 주택임대관리업자의 자본금?영업규모, 신용도 등을 반영하여 차등화된 요율(1.08~5.15%)을 적용할 예정이다.
1등급의 경우, 월세 50만원 주택에 대해 3개월분(150만원)의 계약이행을 보장하는 보증에 가입하면 연간 1만6,200원(150만원×1.08%)의 보증료를 납부해야 한다.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한 상품은 보증금액의 0.06%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료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이 외에 주택건설사업자 등록기준 중 사무실 구비요건을 현행 33㎡에서 22㎡ 이상으로 낮추어,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진입장벽을 완화했다.
또 조합사업의 투명성 및 조합원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주택법’ 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계약서나 사업시행계획 이외에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되는 사업비나 계약에 관한 사항도 공개하도록 하였다.
● 자기관리형 주택임대업 개념도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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