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위원장 박인환)’는 특별법 개정으로 위로금 지급 신청 기한이 6월 30일까지 연장됐다고 밝혔다. 위로금 지급 신청은 일제강제동원 피해신고(위로금 지급 신청자 제외)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위원회는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5년여간에 걸쳐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와 희생자 유족들을 대상으로 10만 여명의 위로금 지급신청 접수를 받았다. 그 결과 7만 여건의 지급 결정, 5천5백여억원의 위로금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신청 접수 기간이 만료되어 위로금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 및 유족 등을 대상으로 추가 접수가 가능하게 되었다.
위로금 지급 신청은 거주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 혹은 전국 어디서나 신청인이 편리한 시?군?구 민원실에서 접수가 가능하다.
●위로금 지급을 위한 신청인의 자격
①국외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의 유족
②국외 강제동원 희생자(부상자) 또는 그 유족
③국외 강제동원 생환자, 희생자(부상자) 중 생존자
④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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