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 결정

지역내일 2014-02-13

강원도는 지난 10일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2014년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타 시도와의 형평성, 어린이집 운영 및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게 논의 후 결정했다.
정부지원시설 및 시간연장형 등 보육료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로 결정했으며, 정부미지원시설 보육료는 타시도 및 학부모의 보육부담 등을 고려해 0~2세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로 결정하고, 3~5세는 전국 평균 보육료 수준으로 결정했다.
보육료 외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어린이집 행사비(5만→6만원/월) 및 현장학습비(6만→7만원/반기)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였으며, 어린이집 운영과 보육아동의 능력개발을 위한 개인용 교재교구비를 특별활동비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2014년 확정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은 강원도 홈페이지 및 시군 등에 공지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료 등 필요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수준이 더욱 향상 될 수 있도록 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월부터 학부모들이 직접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어린이집 정보공시(아이사랑보육포털 : www.childcare.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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