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지난달 29일 올해 1월1일 기준 전국 표준단독주택 19만호에 대한 가격을 공시했다.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보면 전국 3.53%, 수도권 3.23%, 광역시 3.67%, 시 군 4.05%의 평균 상승률을 기록하였으며, 경북도 4.52%, 구미시 4.3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구미시의 경우 전년도 1.42% 대비 2.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반적인 주택 매입수요 증가로 인한 주택가격 상승세와 구미국가산업단지 확장단지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미시는 전국 표준단독주택 가격이 결정됨에 따라 2014년 1월 1일 기준 개별 주택가격산정에 가격의 정확성과 균형성에 중점을 두고 읍면동별 개별주택 가격산정 및 검증에 최선을 다하고 공평지방세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개별단독주택은 표준단독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시 군 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4월 30일까지 시장 군수가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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