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2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의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수수료를 기존 1통 당 400원에서 200원으로 50% 인하한다. 이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이 지난해 말 개정되어 2월 1일부터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 감면된 수수료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현재 원주시는 원주시청 외 12개소에서 14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관등록서류 등 66종을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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