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가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관리사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지난해까지는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한정됐으나 올해 2월부터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장애아, 희귀 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 가정, 셋째 이상 출산가정, 쌍둥이 출산가정 등에 소득과 관계없이 산모 관리사를 지원한다.
시는 대상 가정에 출산과 육아 경험이 많고 전문 교육을 이수한 건강 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관리와 세탁물 관리, 방 청소 등을 돕는다. 아울러 신생아 돌보기와 신생아 건강관리, 예방접종 안내, 산모에 대한 정신적 안정과 정서적 지지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지원 기간은 12일(쌍생아는 18일)간으로 월~금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보건소에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에 산모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산모수첩 등을 갖춰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당·흥덕보건소(☎200-4049, 41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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