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공영주차장 확보가 어려운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 사업’을 시행한다.‘내 집 주차장 갖기 보조 사업’은 골목길 무단 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보행불편 해소하고 긴급차량 통행 공간 확보, 이웃 간 분쟁해소 등을 위해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원주시는 올해에도 총 2400만원의 사업예산을 확보해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통해 선착순으로 참여 신청을 받는다. 신청 자격은 법정 주차장 설치의무가 없는 주택에 주차장을 확보하거나 증·개축 시 법정 주차대수를 초과해 주택 부지 내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가정으로 대문 및 담장 철거 또는 이웃 간 경계담장을 철거하면 주택 안에 주차 공간 확보가 가능한 가구이다.
보조금은 총 사업비 80% 범위 내 최고 200만원까지 보조되며 주차난 해소와 무관한 지역의 주택지는 보조 사업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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