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축법령 적합하지 않게 건축 되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 17일부터 15년 1월 16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조치법의 대상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실상 준공된 건축물로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축물로 건축허가(신고)를 받지 않거나, 허가(신고)이후에 위법 시공 등으로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다.
세부 대상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 다가구주택이 해당되며 주택 상층에 옥탑방을 설치, 1층 필로티 부분을 증측하는 사례, 대수선을 통한 가구수 증가, 높이제한으로 인한 건축물 후퇴부분에 지붕·창호를 설치한 사례 등이 대표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 구역, 상습재해구역내는 이번 양성화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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