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들의 다양한 보험료 할인·납입면제제도

자동이체 때도 보험료 할인, 보험사고 발생 때는 납입면제제도도 운용

지역내일 2014-01-23

종신보험을 가입할 때나 보험가입 후 건강관리를 해 건강체조건(1년 이상 비흡연상태, 혈압 90∼140㎜Hg, BMI(체중/키2)가 17∼26)을 모두 만족하게 되었다면 보험회사에 보험료 할인(6∼8%) 신청을 할 수 있다. 만족여부는 보험회사가 비용을 부담해 지정병원 등에서 확인한다.
자녀가 1명일 때 어린이 보험가입하고 둘째 자녀를 출산하였다면 보험을 유지 중이라도 보험료 할인 신청이 가능하다. 자녀 3명까지 단계적으로 할인율은 증가한다.
실버암보험을 가입할 때나 가입 후 6개월 이내에 건강검진을 하여 당뇨·고혈압이 없을 때는 신청을 통해 보험료를 5% 할인 받을 수 있다.
암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장해 50%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회사에 확인해 해당 ‘장해 50%이상 납입면제’ 조건이 있으면 신청을 통해 이후 보험료는 면제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과 관련해 고액계약 할인 및 자동이체 할인 등 다양한 할인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또한 보험사고 발생 때 향후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는 납입면제제도도 운용한다.
보험가입자들은 이러한 제도를 정확히 알지 못해 보험료 할인 혜택 또는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또 불의의 사고·질병으로 보험가입자에게 장해가 발생해 향후 보험료 납입이 곤란하게 된 경우 보험료 납입없이 보장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도 운용하고 있다.
보험상품에 대한 보험료 할인·납입면제 제도 적용여부, 적용조건 및 대상상품 등은 보험회사별 사업비 원가구조 및 판매전략 등에 기초하여 결정되므로 보험회사별·상품별로 다르다.
금융소비자는 보험상품을 가입할 때나 가입된 경우라도 개별상품에 대해 안내자료, 설계사 및 보험회사를 통해 꼼꼼하게 비교·확인할 필요가 있다.
보험료할인은 통상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시점에서 해당 조건만족 여부를 확인 후 자동 적용한다. 하지만 건강체할인 및 다자녀할인 등 일부 할인제도는 개인정보 및 의료정보 등에 근거한 사항으로 보험계약 체결시점 또는 유지 중 조건(출산 등)이 발생해 계약자가 신청해야만 적용된다. 보험가입자는 가입시점뿐 아니라 계약 유지 중이라도 본인의 보험계약 내용 및 할인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보험회사에 신청해야 한다.
보험료 납입면제조건이 보험금 지급조건과 동일한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금 지급과 동시에 납입면제를 자동 적용한다. 그러나 암보험 및 연금보험(납입면제특약 별도 가입시) 등 일부 상품은 보험금 지급조건 이외 장해정도에 따라서도 납입면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보험가입자는 보험금 지급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됨에도 장해발생 사실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아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보험가입자는 불의의 사고발생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자신이 가입한 보험의 납입면제 사유를 적극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보험회사는 보험료 납입면제 제도를 보장성보험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일부 보험회사에서는 안정적인 노후 준비를 위한 연금보험이나, 자녀를 위한 어린이보험 등에도 계약자가 원하는 경우 납입면제특약을 별도로 가입할 수 있도록 보험상품을 운용하고 있다.


● 주요 보험료 할인제도(예시)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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