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아름다운 전통 건축문화의 우수성을 계승ㆍ발전하고 한옥 확산을 위하여 올해부터 10년간 300동의 한옥 건축을 지원한다.
품격 주거문화 및 친환경 건축 등 한옥의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으나 건축 비용의 문제로 확산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강원도는 지난해 8월 2일 ‘강원도 한옥지원 조례’와 11월 22일 ‘강원도 한옥지원 조례 시행규칙’을 각각 제정?공포해 도내 한옥지원을 위한 기준 등을 마련했다.
올해에는 30동을 지원할 계획으로 호당 최대 3천만원의 보조금과 최대 5천만원의 융자금이 지원되며, 10호 이상의 한옥마을 등을 조성하는 경우 기반시설 설치를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자는 지원신청서 접수일 이전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한옥 건축 바닥 면적이 최소 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신축기준과 규모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지원을 원하는 도민은 2월 12일까지 한옥을 짓고자 하는 시군 건축부서로 신청하여야 하며, 접수된 신청자는 도 한옥전문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3월 중 지원 대상자를 선정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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