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시 실거래가 미신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원주시는 지난해 부동산 매매 시 제때에 실거래가를 신고하지 않은 17명에게 1800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주택 및 토지, 건축물, 아파트 분양권 및 입주권을 매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방법은 인터넷 신고(http://rtms.wonju.go.kr) 또는 원주시 지적과로 직접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단 인터넷 신고의 경우에는 공인중개사 또는 거래당사자 모두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만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직접 접속하여 신고가 가능하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 및 공평과세를 목적으로 지난 2006년부터 시행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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