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제도

주택 및 상가 세입자 우선변제금 상향, 적용대상 보증금 확대...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 연 2.8∼3.6% 주택구입자금 대출

지역내일 2014-01-10

작년 침체된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정책들이 선보였지만 후속 입법이 늦어지면서 효과가 반감됐다. 연말 취득세 영구인하와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올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4년에 달라지는 부동산 관련 주요 세제 및 제도 등을 정리해보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집을 두 채 이상 보유한 사람이 집을 팔 때 차익의 최고 60%의 양도세를 내는 것이다. 올부터 다주택자도 6~38%의 기본세율만 적용받는다.


취득세 영구 인하에 따른 세율 완화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취득세 요율이 완화된다. 9억원 이하 1주택자는 2%, 9억원 초과 및 다주택자는 4%의 취득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6억원 이하는 1%, 9억원 초과 주택은 3%로 낮아지게 된다. 단 6억원 초과∼9억원 이하는 현행과 동일하게 2%를 유지한다.


주택공급 성년 기준 만 19세로


지난 2013년 7월 민법상 성년 나이가 만 19세로 낮아져 주택 청약 가능 연령이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현재 연령 제한 없이 가입할 수 있는 청약 예·부금 가입 연령도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또 생애최초나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을 신청할 때 소득산정에 포함되는 성인이 만 19세 이상 세대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세입자, 임대보증금 보호범위 확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및 적용대상 보증금이 확대된다. 주택은 서울의 경우 우선변제 받을 임차인 범위가 ▲전세보증금 7,500만원 이하에서 9,500만원 이하로 ▲수도권 지역은 6,5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광역시 등은 5,5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대상자가 늘어난다. 또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경우 월세 상한은 현행 14%에서 10%로 낮아졌다.
상가 세입자의 보호 범위도 확대돼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 기준으로 ▲서울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의 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광역시 등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넓어진다. 최우선으로 변제하는 영세업자 범위도 전국적으로 확대해 서울은 보증금 5,000만원에서 6,500만원까지 늘어난다. 우선 변제 받는 보증금도 1,500만원에서 2,200만원이 된다.


주택구입 지원자금 하나로 통합


근로자서민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우대형 보금자리론 등 저리 주택구입자금이 통합되고 대출 문턱도 낮아졌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생애최초는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는 통합된 모기지를 이용하면 된다. 시중은행보다 낮은 연 2.8∼3.6%의 금리를 적용하며 고정금리와 5년 단위 변동금리에서 고를 수 있다.


전세금 안심대출 시행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은행에 넘기고 금리를 낮춰 받는 기존의 ‘목돈 안드는 전세제도Ⅱ’(전세금 반환청구권 양도방식)와 전세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대한주택보증이 책임지는 ‘전세금 반환보증’을 결합한 상품인 전세금 안심대출이 1월 2일부터 우리은행에서 시범 판매한다. 시중은행 일반 전세대출의 연 4.1% 수준보다 0.4%포인트 낮은 연 3.5∼3.7% 금리가 적용된다.


‘희망임대주택 리츠’ 면적제한 폐지


집이 있지만 대출 상환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하우스푸어가 주택을 리츠(부동산투자신탁)에 매각한 뒤 보증부월세(연 6%) 형태로 5년간 임차해 거주하는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 대상 주택의 면적 제한이 폐지된다. 당초 1가구 1주택자(한시적 2주택자)가 소유한 전용 85㎡이하 중소형 아파트(9억원 이하)로 제한했었다.


중개대상물 허위 과장 광고 규제 강화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행위를 금지된다. 또 중개업자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개업자가 중개 대상물에 대한 광고 때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사항을 의무화한다.


김경래 리포터 oksigol@oksig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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