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 천만 시대를 맞아 그 동안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에서 시행해오던 동물등록제가 올해 1월부터 횡성군에서도 전면 시행된다.
동물등록제란 반려동물 및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행정기관에 등록함으로써 반려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신속하게 주인을 찾아주고 동물 소유자의 책임의식을 높여 동물 유기를 방지함으로써 유기동물 보호비용을 절감함과 동시에 광견병 등 인수공통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이다.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모두 등록대상이며, 소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
관할 시군구에서 지정한 동물등록대행기관에서 등록할 수 있으며, 무선식별장치 체내 삽입, 체외부착, 인식표부착 중 방법을 선택할 수 있고 미등록 시 20~4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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