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변의 이혼 칼럼

면접교섭권

지역내일 2014-01-10

 


면접교섭권이란 이혼 이후에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지 않은 부모(비양육친) 일방이 그 자녀를 면접하고 접촉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비양육친은 이 권리에 의하여 자녀를 만나고, 대화하고, 서신이나 전화 등을 주고받을 수 있으며, 나아가 주말이나 휴가 기간 등을 이용하여 일정기간 함께 지낼 수도 있게 됩니다.


이혼 소송 상담을 해 보면 종종 “면접교섭권은 인정해 줄 터이니 나머지 권리를 포기하라”는 협박을 당하였다거나 “면접교섭권만이라도 확보하려면 상대방이 내거는 조건에 따라 이혼에 응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상담을 요청하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접교섭권은 부모와 자녀에게 주어진 일신전속권이자 절대적 권리이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절대 침해될 수 없고 침해되어서도 아니 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의 재판과 면접교섭권의 결정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를 했다가 부당하다고 기각당하면 혹시 면접교섭 권한까지 제한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면접교섭을 허용하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흔한 면접교섭의 방법은 비양육친이 평소 주말에 1박 2일, 설과 추석 명절에 각 1박 2일, 자녀의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각 1주일 정도를 함께 지내도록 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자녀가 너무 어리거나 잠자리가 바뀌는 것에 적응을 못할 경우에는 횟수를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법원의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 육친이 면접교섭에 협조하지 않는 등 면접교섭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가정법원은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양 육친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또는 30일 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안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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