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중국교포로서 2011. 12. 23. 무면허 및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벌금 500만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 2012. 10. 4. B로부터 출국명령처분을 받았다(A는 2011. 9. 5. 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이에 관하여 1심 법원은, ① 강제퇴거 대상자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A와 같이 그 제3호의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생한 사람’이 ‘금고 이상’이 아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는 보다 신중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 ② A의 무면허 및 음주운전 범행은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A는 그 외에 다른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야기한 바가 없고, 판결에 따른 각 벌금을 모두 완납한 점, ③ A는 재외동포로 입국하여 체류 중인데, 이 사건으로 출국하게 되면 2년간 사증규제로 인하여 다시 입국하는 것이 금지될 수 있으므로, 지난 약 5년 동안 국내에서 마련한 생계기반이 무너질 우려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2. 3. 28. 선고 2012구합4999 판결).
그러나 2심 법원은, ① A가 저지른 범죄의 내용 및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재범에 의한 피해 등이 우려되는 점, ② 그럼에도 B는 A의 자진출국의사 등을 고려하여 강제퇴거 명령보다 가벼운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③ 또한 A는 이 사건 처분을 이행한 후 입국규제기간이 지난다면, 다시 사증을 발급받아 입국할 수 있는 점, ④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주권국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것으로서 엄격히 관리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면서 위 1심판결을 취소하고 A의 청구를 기각하였다(2013. 8. 22. 선고 2013누733 판결).
살피건대, 음주운전으로 추돌사고를 일으켜 벌금 500만원의 처벌은 받은 중국동포에게 대하여 내려진 출국명령 사건에 관하여, 벌금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서울고등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누20443(원고승소), 대법원 피고 상고기각] 위 2심 판결은 부당하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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