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총 7개 등산로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입산통제구역은 9개 읍·면과 3개 동 지역 39개리의 31개소로 모두 1만5800㏊이며, 통제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입산통제 등산로는 △문막읍 건등리(명봉산) 메나골~정상~포진리(13.3㎞) △호저면 매호리(소군산) 상촌~정상(2.5㎞) △부론면 손곡리(현계산) 잣나무골~구만이(10.6㎞) △귀래면 귀래리(덕가산) 큰양안치~재매지휴게소(3.4㎞) △신림면 황둔리(감악산) 창촌~백년사, 제사동~백년사(4㎞) △신림면 신림리(감악산) 마지공원~신림가스(3㎞) △소초면 학곡리(매화산) 학곡리 백교~정상(12㎞) 등 7개 등산로다.
이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입산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국유림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은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지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