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입산통제구역 지정·고시

지역내일 2014-01-10

원주시는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 위해 총 7개 등산로에 대해 입산통제구역을 지정·고시했다.
입산통제구역은 9개 읍·면과 3개 동 지역 39개리의 31개소로 모두 1만5800㏊이며, 통제기간은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다.

입산통제 등산로는 △문막읍 건등리(명봉산) 메나골~정상~포진리(13.3㎞) △호저면 매호리(소군산) 상촌~정상(2.5㎞) △부론면 손곡리(현계산) 잣나무골~구만이(10.6㎞) △귀래면 귀래리(덕가산)  큰양안치~재매지휴게소(3.4㎞) △신림면 황둔리(감악산) 창촌~백년사, 제사동~백년사(4㎞) △신림면 신림리(감악산) 마지공원~신림가스(3㎞) △소초면 학곡리(매화산) 학곡리 백교~정상(12㎞) 등 7개 등산로다.

 이 기간 동안 입산통제구역에 입산하고자 할 때는 입산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입산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국유림 입산통제 및 등산로 폐쇄구간은 북부지방산림청 홍천국유림관리소 지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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