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이혼이 성립하면 혼인이 해소되어 혼인을 전제로 한 모든 권리의무가 소멸하게 됩니다. 부부를 매개로 한 인척 관계도 모두 해소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둘째, 친권자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혼을 한다고 하여 혼인 중의 출생자의 지위에 변동이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의 협의로 친권자를 정하여야 합니다.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친권자의 지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녀의 복리이므로 이혼 당시 한 쪽 당사자가 친권자로 지정되었다 해도 추후 4촌 이내 친족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셋째, 양육에 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양육자의 결정, 양육비용의 부담, 면접교섭권의 행사 방법에 대한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역시 당사자 협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양육에 대한 사항의 결정에 있어서도 자녀의 복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당사자 협의가 자녀의 복리에 반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서 보정을 명하거나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추후 변경신청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넷째, 재산분할에 대한 사항이 정해집니다. 이혼 시에 부부의 일방이 상대배우자에 대하여 혼인 중 취득한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유책배우자나 사실혼배우자도 재산분할청구권이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분할 대상 재산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만을 대상으로 하며 부부 일방의 고유재산, 고유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러한 재산이라도 이를 취득하고 유지함에 상대방이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다섯째, 위자료에 대한 사항이 정해집니다. 이혼에 있어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해 줘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데, 통상 이를 ‘이혼위자료’라고 부릅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정합니다.
안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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