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학교 보관 중 학생 휴대폰이 분실되면 학교가 이를 대신 보상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충청북도교육청은 2014년 1월부터 학교 교육활동 중 담당교사가 학칙 등에 따라 학생의 휴대전화를 모아 보관하다 분실할 경우 학교안전공제중앙회를 통해 보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각급 학교에서는 수업 중 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으로 수업방해 등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학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해 교내 휴대폰 소지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 담당교사가 학생의 휴대전화 등을 일괄 수거해 보관하다 분실하는 경우, 담당교사가 변상하는 사례가 나타남에 따라 교원의 소신 있는 교육활동 여건 조성 등을 위해 보상·지원 방안이 마련됐다.
보상대상은 휴대폰, 태블릿 PC, MP3 등으로 보상금액은 제조회사 출고가격을 한도로 감가상각 후 최저 5만 원 이상 보상되며 1학교당 2000만 원까지 보상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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