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와 강원지방우정청은 23일 강원도청 신관 회의실에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정용환 강원지방우정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따른 조기정착과 사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강원도와 강원지방우정청 간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2014년 전면사용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생활화를 위한 상호 협력 △도로명주소 조기정착을 위한 공동 홍보 방안 마련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관리를 위한 인적?물적 자원의 공동 활용 △우편서비스 집배환경 개선에 관한 협력 등이다.
이 날, 강원도는 도로명주소 전면시행에 앞서 도로명주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과 확산을 위해 강원도 내 집배원 761명을 도로명주소 홍보 및 안내시설 도우미로 위촉하고, 도로명주소 사용을 알리는 홍보 문구를 표기한 집배원 우편적재함을 740개 제작하여 지원하기로 했으며 양 기관이 각종 도로명주소 관련 시설물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등 제도 홍보와 관련 시설물 관리에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영세민, 독거노인 등 취약세대에 대한 우편 수취함 및 우편물 보관소 설치 지원 등을 통해 우편서비스 환경개선에도 상호 협력하게 된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직접 주소를 이용하여 도민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강원지방우정청과 협력한다면 강원도 도로명주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전면시행에 따른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강원도는 도로명주소 제도 시행의 인프라를 확충하게 되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및 인력?예산 절감 효과를 얻게 되었으며, 기관 간 협업을 통한 도로명주소 확산과 홍보의 구체적 실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한편, 도로명주소 제도는 100여 년 간 지속되어온 지번주소 체계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21세기 물류?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위치정보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2011년부터 공법상 주소로 효력이 발생하였고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어 공법관계의 유일한 주소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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