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자동차를 매도할 때는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인감 증명서 종류가 일반용과 부동산 매도용에서 자동차 매도용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를 매도할 경우 매도자는 지금까지는 일반용 인감 증명서를 제출했으나 내년부터는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자동차 매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정확히 알고 발급기관을 방문해야 발급이 가능하며, 법인인 경우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법인 소재지를 알고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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