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양육비 의무자가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 그가 근무하는 회사로부터 받을 월급에서 양육비를 직접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인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제도는 가사소송법 제63조의 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이혼 성립 시에 양육비를 정기급(즉, 매월 얼마씩 지급하는 것)으로 지급받기로 정하였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받기로 정한 경우에는 의무자가 이행을 안 하고 있더라도 직접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둘째,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를 정상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셋째, 양육비 의무자가 매월 급여를 받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양육비 의무자가 자영업자라든가 고정급을 받지 않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신청이 곤란합니다.
위와 같은 조건이 충족된다면 신청인은 법원에 양육비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직접지급명령 결정이 있으면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양육비 의무자의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 (즉, 사용자)는 매월 급여 중에서 양육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떼어서 양육비 권리자에게 직접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일 양육비 의무자의 사용자가 직접 지급명령 결정문을 송달 받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급여를 모두 지급해 버리더라도 양육비 권리자는 위 사용자에게 전부금 청구를 할 수 있고, 사용자는 직접 지급명령 범위 내에서는 양육비 권리자에게 다시 금액을 지급해야 하는 이중부담의 위험을 안게 됩니다.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는 양육비채무자의 직장 변경 등 주된 소득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변경사실을 통지하여야 할 의무도 부담합니다.
안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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