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동절기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년 해빙기까지 시에서 관리하는 모든 도로에 대한 도로 굴착 허가 신청서 접수를 중지한다.
하지만 상?하수도동파, 통신관로 보수, 한전관로 보수 등 긴급 굴착공사가 필요한 경우는 제외된다.
동절기 도로굴착 공사는 골재의 다짐이 되지 않고 아스콘의 품질이 떨어져 굴착 복구공사 후 하자 발생률이 높다. 이에 시는 하자 공사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기간 중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굴착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도로횡단 구간은 조속한 복구 등 안전사고 예방과 통행불편 민원 최소화를 위해 현장별로 안전관리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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