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 시민공영자전거 ‘누비자’의 이용 내용이 내년부터 바뀐다.
‘창원시 시민공영자전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따라 내년부터 현행 2만원에서 3만원으로 연간 이용료 인상, 1일 이용시간도 종전 24시간에서 21시간(오전 4시~익일 오전 1시까지)으로 3시간 줄어든다.
단, 2014년 이전 기존가입자는 갱신 때까지 종전 요금 그대로 적용한다.
현재 연 2만원, 월 3000원, 주 2000원에서 2014년부터는 연 3만원, 반기 1만8000원, 월 4000원, 주 2000원, 1일 1000원 등으로 누비자 이용요금 세분화에 따라 선택 폭이 넓어진다.
이용시간이 오전 4시부터 익일 오전 1시까지 변경해 심야시간(오전 1시~오전 4시)대 누비자 운행을 하지 않는다. 지난해 말 21만 5883명에서 올해 9월말 현재 27만 3243명으로 회원가입자수 대폭 증가에 따라 1회 대여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 30분으로 조정해 회전율을 높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윤영희 리포터 ffdd7777@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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