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ㆍ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5일 공포ㆍ시행됐다.
이번에 개정ㆍ시행되는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하고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시 표시(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할 사항을 의무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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