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법이 예정하고 있는 이혼의 방법은 협의상 이혼, 재판상 이혼, 조정 이혼 등 세 가지입니다.
가사소송법 제50조는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조정전치주의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을 제기하려는 사람은 반드시 조정 이혼을 먼저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모르고 곧바로 재판상 이혼을 신청해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법원이 조정전치주의 위반으로 신청을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서 조정해 회부해 주기 때문입니다.
협의상 이혼이 성립하려면 실질적으로는 부부 사이에 이혼을 하겠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절차적으로는 법원에 합의이혼신청을 한 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법원에 다시 출석하여 법관의 면전에서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협의상 이혼이 성립하려면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짧게는 1개월, 길게는 3개월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조정이혼 신청을 하면 조정기일이 지정되는데, 조정기일에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7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조정안에 동의를 하거나 조정절차를 거쳐서 조정조서가 성립이 되면 곧바로 이혼이 성립하므로 다른 방법에 비하여 빠르고 간소하게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은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고 조정에도 실패하였을 때 최종적으로 이루어지는 절차입니다.
원고가 재판상 이혼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등에 대한 심판이 병행되기 때문에 가장 오랜 기간을 요하는 이혼방법입니다.
실무적으로 재판 기간은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어떠한 이혼의 방법을 택하느냐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달라진다고 할 것입니다.
안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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