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는 지난 1일부터 민원 수수료 납부 편의와 민원처리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해 ‘민원 수수료 카드결제’를 도입키로 했다.
현금으로만 결제했던 주민등록 등본과 초본을 비롯해 인감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등 제증명 민원발급 수수료와 각종 인허가 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다.
남구에 따르면 전국 244개 지방자치단체 중 신용카드 결제를 도입해 운영 중인 지자체는 총 93곳이다. 광주에서는 남구와 광산구 2곳 뿐이다.
민원 수수료 카드 결제는 1,000원 미만의 소액 결제도 가능하다. 남구는 이 제도 도입으로 민원인의 불편이 크게 해소되고, 대기시간 감소로 인한 신속한 민원처리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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