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의 의뢰인들은 법적 분쟁의 늪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죄를 짓고 처벌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돈을 갚지도 않고 갚았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물건을 훔쳤는데 훔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신만이 진실을 알 수 있다.
“저는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맹세합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면 천벌을 받겠습니다.”
정말 잘못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 누구도 알 수 없다.
잘못을 한 피고인들은 죄인이기에 앞서 나약한 인간이다. 진짜 물건을 훔쳤을 수도 있고 훔치지 않았음에도 모함을 받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있을 수 있다.
형사사건 중 상가건물에 들어갔다가 문이 열린 채 불이 꺼진 학원의 원장실에 들어가서 두리번 거리다가 체포되어 절도 미수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었다.
그 사람은 전에도 수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최근에 상습절도죄로 3년간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마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저는 정말 물건을 훔치려고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그 상가에 들어간 거죠?”
“학원을 알아보려고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어서 그냥 이 것 저 것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주거지는 수원인데 원주까지 와서 학원을 알아본 이유가 무엇인가요?”
어떤 변호사라도 이렇게 꼬치꼬치 따지며 진실이 무엇인지 묻게 된다. 무작정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무도하기 때문에 차라리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자고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데 의뢰인은 이런 변호사에 대하여 오히려 화를 낸다.
“변호사님은 도대체 누구 편인가요? 변호사님조차 저를 믿지 않는군요. 정말 더러운 세상...”
나는 항상 의뢰를 한 사람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바꾸어 물어본다.
“그렇군요. 정말 억울하시겠네요. 누군가 억울함을 밝혀주어야 할텐데. 억울함을 밝힐 증인이나 증거를 우선 찾아보죠.”
열심히 같이 억울함을 해결해 주려고 하는 변호인의 노력은 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나타난다.
“변호사님, 어렵겠죠? 제가 생각해 봐도 무죄를 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차라리 자백하면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이재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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