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서구는 관내 공공기관 등 공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지정여부 점검 및 금연구역에서의 흡연자 집중지도․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12월부터 150㎡이상 음식점 등 공중이용시설이 실내 전면금연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여전히 공공청사 및 1,000㎡ 이상 복합건축물에서는 흡연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12월까지 담당 공무원, 단속요원 등 2개반 10명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민원다발지역을 중심으로 심야시간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금연구역 표시여부와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 등이며, 단속기간 중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하고, 그 외 위반업소나 위반자에 대해서는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오현미 리포터 myhy3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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