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2013년도 경관주택 지원’계획을 9월 25일 공고하고 10월 10일부터 18일까지 신청자를 접수 받는다.
올해 지원되는 주택은 총 4동으로 지원금은 동당 500만원이다. 지원대상은 △농촌주택개량사업으로 융자 지원되어 건축한 주택 △공고일 이전까지 사용 승인을 얻은 단독주택 중 농어촌주택정비법에 의한 생활환경정비사업(정주권 개발, 문화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건축한 주택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하여 재해복구비를 지원받아 건축한 재해복구주택으로 원주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증하는 경관주택이다.
신청 방법은 원주시 건축과 또는 해당 읍?면?동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경관주택 인증 신청서를 작성하여 건축 현황 사진(원경, 근경 및 측면 사진)과 함께 건축과(737-341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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