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텝스 고난도 빈칸 비법

지역내일 2013-11-11

수능 고난도 문항과 텝스 고난도 문항은 출제 방식이 매우 비슷하다. 수능 지문이 다소 길고, 논리력을 조금 더 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반면에 텝스는 좀 더 빠른 속독 능력과 고난도 어휘력을 요구하는 점이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9~100%의 완전한 지문 이해도 측정!
빈칸 문항 출제는 2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첫 번째는 글의 지문의 구성이다. 주제의 구성방식에 따라서 단일 주제문, 이중 주제문, 비교 진술문, 대조 진술문, 반전형 주제문으로 나누어 진다. 두 개의 주제를 나타낼 때 동일하게 주제를 구성하는 경우, 하나를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비교, 대조형 주제 등이 등장하고 내용인 한순간에 뒤집히는 역접형의 전개방식 등이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향이 최근 지문 구성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이전에는 기본적인 주제만을 요약할 수 있는 70~80 정도의 이해도만으로도 쉽게 정답을 추론할 수 있었지만, 최근의 문제에서는 90~100%에 해당하는 완전한 지문 이해도를 측정하는 문항들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선택지, 오답이 정답보다 더 아름답다!
두 번째는 선택지의 구성이다. 이전 시험에서는 정답이 분명하고, 오답선택지들은 정답과의 차이가 분명해서 쉽게 감이 오는 문제들이였다. 어려운 문제들인 경우에도 느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쉽게 정답을 고를 수 있었다. 그런데, 최근에는 선택지에 일란성 쌍둥이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선택지에서 정담과 오답사이의 차이가 현저하게 사라지게 된 것이다. 심한 경우에는 전혀 정답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것이 정답이 되는 경우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정답이 마치 정답이 아닌 것처럼 위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고난도 구성의 원리는 어휘 수준 강화, 문장 길이 증가, 문법적 구조 강화, 논리력 추론 강화, 언어 추론 능력 강화의 다섯 가지의 원리가 사용되고 있는데,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에서는 대부분을 해결하지만, 중하위권 학생들의 경우에는 등급컷으로 등장하는 고난도 문항에서는 속수무책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심지어 상위권 학생들마저도 실수라는 이름으로 한 두 개 씩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고2가 되면서부터 등장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닌 고난도 문항에 대한 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암시하는 적신호인 것이다.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되는 것은 이러한 고난도 문항은 고교 2학년 2학기부터 서서히 등장하여 고3 6월과 9월 평가원에서 정점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이다. 

김학수 원장
대치,압구정 텝스홀릭 대표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