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민법이 재판상 이혼의 다섯 번째 원인으로 들고 있는 것은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입니다.
이혼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전까지 생사를 알 수 없어야 하며, 이혼청구 당시에도 생사가 불명하여야 합니다.
배우자와 소식이 닿지 않고 왕래가 없으나 생존해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본 호에 따른 이혼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840조 제2호(악의의 유기) 규정에 따라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자의 생사를 알 수 없으므로 주소 또는 거소는 더더욱 알기 어려우므로 이혼 소장의 송달은 공시송달 절차를 통하여야 합니다.
공시송달이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근무 장소를 알 수 없는 등의 이유로 상대방에게 통상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을 경우에 당사자의 신청 또는 법원이 직권으로 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사무관 등이 송달할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①법원게시판에 게시하거나 ②관보·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거나 ③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해 공시하는 방법으로 상대방이 언제라도 송달받을 수 있게 하는 송달방법입니다.
공시송달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시송달신청서를 작성한 후 위 신청서에 말소 주민등록등본, 최후 주소지 불거주 확인서, 배우자의 친족 등이 작성한 소재불명 사실 확인서 등 배우자의 현주소를 알 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이렇게 공시송달이 되면 첫 번째 공시송달은 공시송달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이 발생하고, 같은 당사자에게 하는 그 뒤의 공시송달은 공시송달을 실시한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정상적으로 재판절차가 진행됩니다.
안현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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