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칼럼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지역내일 2013-11-03

2013년 대법원이 발간한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2년 전국의 혼인건수는 329,220건이고, 그중 이혼건수는 114,316건이었습니다. 즉 한해에 결혼하는 3쌍 중 1쌍이 이혼을 한다는 것입니다. 검은 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함께 백년해로 할 것을 다짐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혼인생활을 끝까지 유지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당사자간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혼인신고를 하면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성립됩니다. 당사자 쌍방의 의사의 합치 없이, 일방 또는 제3자의 의사에 의하여 혼인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경우는 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과, 당사자 일방의 요구에 따라 법원의 판결로 혼인을 해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자를 ‘협의이혼’이라 하고, 후자는 ‘재판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는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 사유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혼인의 실체를 종료·해소할 의사 없이 형식적으로 이혼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법원은 『일시적으로나마 법률상 부부관계를 해소하려는 합의하에 이혼신고가 된 이상 협의이혼에 강제집행면탈·해외이민·노임청구 등 다른 목적이 있더라도 이혼의사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하여 이 경우도 이혼이 성립되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과 달리 재판상 이혼은 당사자 일방의 요구에 따라 혼인관계를 강제로 해소하는 것이어서 타방 당사자의 혼인유지의사를 침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법은 그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 있는데, ① 배우자의 부정행위, ② 배우자의 악의의 유기, ③ 배우자·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 ⑤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만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중 ①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입니다. 다만, 부정행위 한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행위시로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점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할 때는 ③ 배우자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이유없는 성교거부, 지나친 신앙생활로 가정을 소홀히 한 경우, 남편이 강간범행으로 처벌받은 경우』는 이에 해당된다고 보지만, 『임신불능, 무정자증으로 인한 남편의 생식불능, 심인성 음경발기부전증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발기불능인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하고, 법원은 증거에 의하여 판단을 하게 되므로, 재판상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사유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법원을 설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유안
유달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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