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보건소,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합동단속
과천시보건소는 공공장소 전면금연 시행에 따라 11월 1일부터 8일까지 100㎡ 이상 음식점 및 PC방 등의 금연 정착을 위한 합동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간접흡연 피해 노출 가능성이 많은 청사, 150㎡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PC방 등 모든 금연시설이다. 또 2014년부터 100㎡ 이상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 금연구역 확대 시행에 따른 사전 홍보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소년들이 자주 출입하는 게임제공업소(PC방)에 대해서도 계도기간 (2013년 12월 31일까지) 중 전면금연 조기정착을 위한 지도 점검 및 홍보활동을 한다.
단속반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부착 여부, 시설 내 흡연실 설치 시 시설기준 준수 여부, 화장실·복도·계단 등 공동 이용공간에 흡연실 설치금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행위에 대해 지도 단속한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금연구역 미지정(표지 미부착) 시설 및 금연구역 내 흡연자 적발 시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보건소는 이번 지도단속을 통해 공중이용시설에서의 전면금연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비흡연자의 간접흡연노출 예방은 물론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1월 ‘찾아가는 도민안방’ 과천에서 운영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민원처리제도인 ‘찾아가는 도민안방’이 11월에는 과천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운영된다. ''찾아가는 도민 안방‘은 경기도에서 민원행정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로 어디든지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버스를 타고 이동하여 민원을 접수 해결하는 경기도청 이동 종합 민원 서비스이다. 과천시 장애인 복지관에는 11월 27일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주한다. 생활민원부터 서민 돌봄, 도시주택, 일자리 지원, 부동산, 세무 상담까지 다양한 민원상담을 받을 수 있다.
문의 : 경기도 자치행정과 (031-8008-3601)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